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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by 나나정보르 2024. 6. 12.

6월달은 23년 하반기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지급되는 달입니다.

 

근로자 사진,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근로자의 사진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만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즉,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적을 경우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사람마다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일은 하지만 금액은 천차만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소득이 지나치게 적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게끔 소득수준을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하고 있는 자녀의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작정 도와주는 형태가 아닌 일은 하지만 가계사정이 좋지 않을 때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는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는 285만원, 맞벌이는 330만원이 지급됩니다.

맞벌이이인데 연봉이 1700이면 2천만원 정도는 맞춰질 수 있겠네요.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단독가구는 당연히 해당사항이 없고, 홑벌이의 경우는 부양자녀 1명당 100만원,

맞벌이의 경우 또한 100만원 입니다. 

자녀장려금이기 때문에 자녀의 수에 따라 지급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23년 하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셨다면 24년 6월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6월 말에 지급이 되며 현재 예상일은 6월27일입니다.

심사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고, 그에 따른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늦게 지급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은 하되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방적인 지원은 아니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