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달은 23년 하반기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지급되는 달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만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즉,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적을 경우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사람마다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일은 하지만 금액은 천차만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소득이 지나치게 적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게끔 소득수준을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하고 있는 자녀의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작정 도와주는 형태가 아닌 일은 하지만 가계사정이 좋지 않을 때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는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는 285만원, 맞벌이는 330만원이 지급됩니다.
맞벌이이인데 연봉이 1700이면 2천만원 정도는 맞춰질 수 있겠네요.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단독가구는 당연히 해당사항이 없고, 홑벌이의 경우는 부양자녀 1명당 100만원,
맞벌이의 경우 또한 100만원 입니다.
자녀장려금이기 때문에 자녀의 수에 따라 지급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23년 하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셨다면 24년 6월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6월 말에 지급이 되며 현재 예상일은 6월27일입니다.
심사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고, 그에 따른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늦게 지급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은 하되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방적인 지원은 아니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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