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아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영화비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영화비도 소득공제 가능 2023년 7월 1일부터 서민, 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영화 관람료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할 경우 공제율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구독료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었지만 영화 관람료는 문화비 소득공제에서 제외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영화관람료가 추가가 되면서 이제 비싸진 영화비에 조금은 안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문화비 소득공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
2023. 7. 12.